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 2023년 이후로 1년 늦춰져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12-14 15:06: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에 따른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가 1년 늦춰졌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외부감사 의무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 2023년 이후로 1년 늦춰져
▲ 금융위원회 로고.

2018년 11월 시행된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으로 상장회사들은 2022년부터 재무정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 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해외 출장이 제한돼 자회사와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 전반 시행일을 1년 연기했다.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5천억 원 이상 기업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기타기업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시행시기가 늦춰졌다.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들의 부담이 완화돼 더욱 효과적인 제도 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기존에 정한 시행시기에 맞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