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 지침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제22조의7 신설)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사업자에 적용된다.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지침은 △개요 △대상사업자 기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기타 조치 △서비스 장애 발생시 이행 절차 등 모두 6장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기업이 사전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콘텐츠 저장소 이중화와 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지침에 따르면 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기업은 해당 내용을 서비스 첫 화면 또는 운영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안내해야 한다. 또한 장애 발생 사실과 원인·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한국어로 기재해야 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