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앞으로 금융사 검사업무를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금융지주사 회장단과 금융감독 방향, 주요현안 등을 논의했다.
▲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3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참석해 이번 간담회에는 빠졌다.
정 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국내 금융지주가 크게 발전해 왔으나 아직 글로벌 금융사와 격차가 크다”며 “국내 금융지주가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현재 종합 및 부문검사로 구분되는 금감원 검사체계를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예방 그리고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검사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는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를 지향한다”며 “검사현장과 제제 심의 과정에서 금융사와 소통을 확대하고 지주 내 저축은행 등 소규모 금융사에 관해서는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9월 계도기간이 끝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계도 위주의 감독을 지속하겠다며 금융사의 자율적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의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겠다”며 “나머지 기간은 자체적 점검을 통해 자율적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하겠다”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가치 향상을 위해 감독당국의 적극적 지원방향도 제시했다.
정 원장은 “지주그룹 내 정보공유가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고객의 동의가 있으면 영업 목적을 위한 공유에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해 과도한 고유동성 자산보유 부담을 줄이고 증권사의 탄소배출권과 상장리츠 관련 자본보유 의무를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금융지주사 회장단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
정 원장은 “10월 말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며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