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설계사들이 회사에서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당국의 조사를 요구했다.
19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한화생명과 분할 과정에서 설계사들의 동의없이 위촉계약서와 부속약정서를 변경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제기했다.
이승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법인보험대리점임에도 모회사인 한화생명만 판매계약을 해 한화생명 상품만 판매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손해보험 상품을 더 판매하도록 판매시책비를 임의로 조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런 문제를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다"며 "이 문제는 단순하게 한화생명금융서비스뿐 아니라 보험설계사들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4월 제판분리(제조와 판매 분리) 과정에서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판매조직을 물적분할했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들은 법인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하는 문제를 놓고 회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