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와 입찰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판결을 놓고 “입찰 탈락업체의 자의적 주장에 법원이 당연한 판단을 한 것이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 사업자를 선정했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획입찰 주장 등 억측들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말까지인 스카이72골프장과 협약의 만료를 앞두고 2020년 9월에 후속사업자로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