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0월3일까지 연장, 접종 완료자 포함 6명 모임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중앙방역대책본부>

9월6일부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한 달 연장이 시작됐다.

다만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시간이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났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며 9월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달 연장하고 추석연휴 모임인원 조정 등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한 달 연장은 9월6일부터 10월3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거리두기 지역에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명 제한 등이 유지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피로감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식당·카페·가정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17일부터 23일까지는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 기간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거리두기가 끝나는 10월3일까지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식사가 없는 자리라면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면회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9월13일부터 26일까지 사전예약제를 전제로 허용됐다.

4단계 지역에서는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등은 집합금지(영업금지)가 이어진다. 3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