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사건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종합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대상인 공소제기 여부뿐 아니라 피의자 요청사안인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2일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곧바로 대검에 직권으로 소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가운데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수사심의위를 구성한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만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수사심의위는 소집 결정 2∼3주 뒤에 열렸다.

하지만 이번 수사심의위는 소집을 요청한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어 더 빨리 소집될 수도 있다.

대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일시는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빠르게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심의 기일에 검찰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하는 A4 용지 30쪽가량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기소나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하게 된다. 결론은 심의 당일 나온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나 수사에 관한 판단은 권고사항이다.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