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 49곳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는 3월31일까지 접수한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67곳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8곳이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 한국거래소 로고.


성안, 세우글로벌, 쌍용차, 쎌마테라퓨틱스, 센트럴인사이트 등 5곳은 지난해 처음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의 신청서를 내면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흥아해운, 폴루스바이오팜, 지코 등 3곳은 개선기간 종료 뒤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또 코스피에서 매출액이 50억 원에 미달한 세기상사, 감사의견으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은 JW생명과학과 JW홀딩스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기존 관리종목 가운데 키위미디어그룹은 자본잠식 50% 이상 사유를 해소해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됐다.

12월 결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441곳의 사업보고서 심사결과에서는 41곳이 감사범위 한정이나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미래SCI는 감사의견 비적정 및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됐다.

이미지스 등 21곳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액션스퀘어 등 14곳은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해 지정이 해제됐다.

명성티엔에스 등 28곳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코나아이 등 21곳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이 해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