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건설

KCC 회장 정몽진 정식재판에 넘겨져, 차명회사 자료 누락 혐의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1-03-31 17:30: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몽진 KCC 대표이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KCC계열사 명단에서 차명회사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된 정 회장을 공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KCC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229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몽진</a> 정식재판에 넘겨져, 차명회사 자료 누락 혐의
정몽진 KCC 대표이사 회장.

사건은 양은상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며 정식재판 없이 징역형이나 금고형 대신 벌금형을 요청하는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공판이 열리면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공개재판을 거쳐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한다.

정 회장은 KCC의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기업 9곳,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허위자료 제출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2월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3월 초 정 회장을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