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21-03-05 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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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5단계로 나눠진 사회적 거리두기체계를 4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 보건복지부 로고.
개편안 초안을 보면 현행 5단계(1→1.5→2→2.5→3단계)가 4단계로 재편된다. 1∼4단계는 코로나19의 '억제단계→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이다.
각 단계별로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의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조치는 대부분 폐지된다.
정부는 먼저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그룹의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그룹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3그룹의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으로 구분했다.
1그룹의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거리두기 단계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를 기준으로 나뉜다. 1단계는 0.7명 미만, 2단계는 0.7명 이상, 3단계는 1.5명 이상, 4단계는 3명 이상이다.
단계별로 사적모임 기준도 제시됐다.
1단계에서는 '3밀'(밀접·밀집·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
2단계는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진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50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된다.
4단계는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가능하되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에 더해 1인시위 외 모든 집회가 불허된다.
정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 체계로 바로 전환하면 방역 조치가 현재보다 완화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19 유행이 커질지 둔화할지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국면에서는 부작용 있을 수 있다"며 "개편안을 기준으로 전국적 단계가 1단계 수준이 되어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