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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1년 연임론 대두, 함영주 이진국 다 법적 리스크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1-02-04 15: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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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이사회가 다음 회장후보 선임을 놓고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유력후보로 꼽히는 함영주 부회장이 법적 리스크를 털지 못한 상황에서 이진국 부회장도 선행매매 논란에 휩싸였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79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정태</a> 하나금융 회장 1년 연임론 대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60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함영주</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1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진국</a> 다 법적 리스크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김정태 회장이 이런 리스크들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1년 더 연임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떠오를 정도다.

4일 서울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에 따르면 함 부회장의 채용비리 관련 다음 공판이 3월24일에 열린다. 선고공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최근 3년 하나금융지주가 주주총회를 개최한 날짜를 살펴봤을 때 올해 하나금융지주는 3월19일이나 3월26일 주주총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하나금융지주 주총 뒤 함 부회장의 재판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함 부회장을 향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회장후보를 선정해야 한다.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다음 회장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함 부회장의 경영능력과 법적 리스크 사이에서 고민에 빠지게 됐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통합한 KEB하나은행의 초대 행장, 하나금융지주 경영관리부문 부회장을 거치며 경영능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하나은행장 시절 발생한 채용비리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어 함 부회장이 다음 회장으로 선택된 뒤 ‘경영공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이진국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겸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가 법적 리스크를 안은 점도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 부회장은 하나금융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끈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3월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올라 다음 회장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금감원은 1월 하나금융투자에 이 부회장의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담긴 의견서를 전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이 있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되었을 뿐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된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선행매매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함 부회장 등 다음 회장후보들이 법적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태 회장의 1년 연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함 부회장 등 다음 회장후보들의 법적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을 내린다면 안정적 리더십을 갖춘 김 회장을 다음 회장후보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태 회장을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점도 불확실하다. 김 회장은 더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데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더라도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하나금융지주는 아직 회장후보 추천위원회 일정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3월 주주총회 일정, 계열사 사장단인사를 고려하면 늦어도 2월 중순에는 회장후보 선임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하나금융지주 경영승계계획규정 제5조 1항은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는 주요 그룹사 최고경영자의 퇴임 때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최소 30일 이전부터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사임, 해임, 유고 때는 즉시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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