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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용 재판 누구나 볼 수 있어야, 재판 방청권 추첨해야"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20-10-13 2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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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방청권을 추첨 배분을 요청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2일 열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사건’ 1심 공판과 26일 열리는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의 대통령 뇌물공여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과 관련해 재판 방청권을 추첨 등을 통해 배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참여연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재판 누구나 볼 수 있어야, 재판 방청권 추첨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여연대는 “이런 사건들이 국민적 관심사항인 만큼 모든 국민에게 해당 재판을 살펴볼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며 “특히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사건은 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이재용 개인의 감형사유로 반영할 우려도 있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요구가 더욱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재판 현장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재판의 진행·결정 내용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에 명시된 재판 공개 원칙은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인 만큼 이번 재판부가 헌법상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판을 살펴볼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두 공판 모두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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