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전자 등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성전자 임원 ㄱ씨는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3회에 걸쳐 스마트폰 핵심부품인 시스템반도체 핵심기술 47건을 유출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부정한 목적과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 임원이 유출한 기술은 삼성전자 주력상품인 갤럭시 스마트폰의 노하우가 담겨 있었다.

이 기술이 중국 경쟁사로 유출됐다면 삼성전자 손실로 그칠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끼치는 피해도 막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고 의원은 밝혔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적법하게 취득한 국가핵심기술이라도 대상기관 동의 없이 이 기술을 사용하고 공개할 때는 처벌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보안전담조직과 보안전담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기술”이라며 “삼성전자가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됐음에도 법률적 미비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