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세스바이오 주식거래가 13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계속 급등했기 때문이다.
 
거래소, 엑세스바이오 주가 급등에 13일 하루 매매거래 정지

▲ 한국거래소 로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엑세스바이오 주식의 매매거래를 13일 하루 정지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한다”며 “매매거래 재개 이후 주가가 또다시 급등하면 추가로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엑세스바이오 주식은 7월30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2거래일 동안 주가가 40% 이상 급등해 각각 4일과 5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매매거래가 재개된 6일에도 주가가 계속 급등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고 7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 정지를 내릴 수 있다.

엑세스바이오는 7월29일 브라질 식약위생감시국(ANVISA)로부터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의 긴급사용 승인을 획득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엑세스바이오는 말라리아 진단시약 등 진단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로 2002년 설립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