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가 타당할지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오후 검찰과 이 부회장 쪽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절차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위원회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한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이재용 기소 두고 국민 의견 묻는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11일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 계속,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을 심의한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250명의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구성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전 단계인 검찰시민위원회는 200여 명의 일반 시민위원 중 15명을 뽑아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을 넘길지를 결정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달리 부의심의위원회는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검찰 쪽은 수사를 담당한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 신청인 쪽은 이 부회장·김종중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삼성물산이 각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시민위원을 설득한다.

검찰 쪽은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필요 없이 수사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결정해도 충분하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부회장 쪽은 의견서에서 이번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