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적자를 좀처럼 해소하지 못해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았다.

1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쌍용차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1분기 감사보고서에 관해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했다.

▲ 예병태 쌍용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쌍용차 순손실은 2020년 1분기 연결기준 1935억 원으로 2019년 1분기와 비교해 641% 증가했다.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을 5767억 원 초과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이런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 그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울 때는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을 통해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가 이른 시일 안에 실적을 개선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상장사 반기보고서가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사업보고서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반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가 아닌 만큼 즉각적 제재 대상은 아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