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용해 수도권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든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강서와 광진, 금천 시니어클럽과 명도 확인업무 위탁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명도 확인업무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대상 주택에서 이사를 마쳤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명도 확인업무가 끝나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사고가 가장 많은 서울 경기지역의 명도 확인업무를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에 위탁해 노인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보증이행 업무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협약 체결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힘쓰고 임차인에게 더욱 신속한 보증이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현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