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조현준 조현상, 효성 지분 계속 사들이는 이유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5-09-11 14:09: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현준 조현상, 효성 지분 계속 사들이는 이유  
▲ 조현준 효성 사장(왼쪽)과 조현상 효성 부사장.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상 효성 부사장 형제가 효성 지분을 끊임없이 늘리고 있다.

두 사람은 애초 오너 일가의 경영권 안정을 목표로 지분 매입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도 지분을 경쟁적으로 사들이자 형제간 경영권 승계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효성에 따르면 조현준 사장과 조 부사장은 이달 들어 효성 주식을 각각 3만2609주, 2만9982주 매수했다. 이번 매수로 조 사장 지분은 11.70%에서 11.79%로, 조 부사장 지분은 11.02%에서 11.10%로 소폭 늘었다.

그동안 두 사람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분을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성 오너 3세 삼형제 중 둘째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2013년 지분을 매각하면서 최대주주 지분률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회사를 떠나면서 보유한 지분 252만 주를 전부 처분했다. 조석래 효성 회장 일가 지분률은 33.24%에서 26.40%로 떨어졌다.

30%를 밑도는 지분률은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조 사장과 조 부사장이 꾸준히 주식을 매입해 지분을 늘려왔다.

두 사람은 8월 말 지분매입을 통한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을 사실상 달성했다. 

조 사장과 조 부사장은 8월25일부터 28일까지 각각 10만4590주, 1만6228주를 사들였다. 두 사람이 2013년부터 사들인 주식 합계는 265만 주로 과거 조 전 부사장이 팔고 나간 주식을 넘어섰다.

최대주주 지분률도 8월말 33.55%까지 올라 조 전 부사장의 빈 자리를 완전히 채웠다.

하지만 조 사장과 조 부사장은 9월에도 지분을 더 사들였다. 최대주주 지분률은 33.72%로 상승했다.

이미 소기의 목적을 이뤘음에도 두 사람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한 데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효성은 조석래 회장에서 아들들에게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지분 매입과 경영권 승계를 연결하는 해석이 많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조 회장 지분(10.15%)을 넘어섰다.

두 형제가 나란히 지분을 매입하는 데 대해 경영권 승계를 두고 지분 경쟁을 벌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효성 관계자는 “지분 매입은 경영권 안정 차원”이라며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해 지분을 사는 것”이라며 지분 경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 사장과 조 부사장의 주식 매수는 효성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효성 주가는 11일 전일 대비 3.16% 오른 13만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효성 주가는 8일 제자리걸음을 한 것을 제외하면 한 주 내내 상승세를 나타냈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현대차 "중국 포기 못해" 중국 BAIC와 현지 합작 1.6조 투자, EREV 등 전기..
구글 지주사 알파벳 주가 사상 최고치, 트럼프 '빅테크 규제' 기류 변화 가능성
대법원 판결에 '조국 돌풍' 일단 멈춤, 조국혁신당 운명엔 짙은 그림자
녹십자 허은철 '알리글로' 미국 공략 청신호, 내년 역대 최대 매출 바라본다
경총회장 손경식, 이재명 만나 "반도체 보조금, 주52시간 규제 완화 입법 검토해달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