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MBN, 옛 매일경제방송)이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MBN 회사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 장승준 대표 등을 대상으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MBN 재판에서 자본금 편법충당 혐의 인정, 변호인 "반성하고 있다"

▲ 매일방송(MBN) 로고.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는 MBN측이 "기록이 방대해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의견을 밝히지 않아 재판이 공전했다.

MBN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과 관련해서도 전부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19년 11월 MBN 회사 법인과 이 부회장, 류 대표를 자본시장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17년 자기주식(자사주)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상법 위반)에 관해서는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승준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400만 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다.

MBN은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MBN이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나중에 매입해주기로 약속했고 2017년 투자자들로부터 자사주를 사들인 사실을 확인해 장 대표 등에게 상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음 재판은 3월27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