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2020-01-02 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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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지역화폐 모바일 상품권을 200억 원 규모로 발행했다.
경남도는 제로페이와 연계한 ‘2020년 경남사랑상품권’을 200억 원 규모로 발행했다고 2일 밝혔다.
▲ 경남사랑상품권 이미지. <경남도청>
경남사랑상품권은 경남도 안에서 자금을 순환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바일상품권이다.
이마트 등 대규모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상품권은 7%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월 70만 원까지 살 수 있으며 선불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앱) 가운데 ‘체크페이’, ‘머니트리’, ‘올원뱅크’, ‘투유뱅크’ 등을 이용해 앱의 모바일상품권 메뉴를 선택해 구매하면 된다.
제로페이 결제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면 되고 사용에 따른 혜택도 제로페이와 같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결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대상에 상품권 결제액이 포함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경남도는 장기적으로 상품권 할인 구매, 상품권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 기능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경남사랑상품권은 지역에서 자금순환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 보호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는 할인받아 상품권을 살 수 있고 가맹점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남사랑상품권을 이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