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유재수에 관한 인사조치는 청와대에 판단권한이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에 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한 일을 두고 "당시 상황에서 (유재수의 비리 의혹에 관해) 검찰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권한"이라고 말했다.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그는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을 진행한 뒤 비위 내용을 알고도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바라본 검찰의 판단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감찰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는 경미했고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짚었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 동의 아래에서만 감찰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조 전 장관에 관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의혹보도를 삼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수석은 "(조 전 장관의)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