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추가기소를 공소장 변경 불허 재판부에 배당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정 교수가 10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관해 검찰의 추가기소사건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19일 검찰의 병합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7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9월6일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공소장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표창장 위조 날짜를 2012년 9월7일에서 2013년 6월로 바꾸고 표창장 위조 장소를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의 주거지로 수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0일 검찰이 변경하려는 내용이 표창장 위조 날짜와 범행 장소 등 공소사실에 관한 기초적 사실관계를 완전히 바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11일부터 18일까지 10번의 의견서를 통해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예단과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10일 공판준비기일 조서에 공소장 변경 불허와 관련한 검찰의 이의신청이 기재되지 않은 점도 들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