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 내부 준법시스템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롯데면세점은 공정거래조정원이 실사하고 공정위에서 평가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국내 면세업계 최초로 A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이번 A등급 획득은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기업 내부 준법시스템 강화의 결과"라며 "더욱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가능 경영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임직원 스스로 준수하고 위반할 때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업의 내부 준법시스템을 말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 1회 검증을 통해 등급을 부여한다. 취득한 등급의 유효 기간은 2년이다.

롯데면세점은 A등급을 취득함에 따라 앞으로 1년 동안 공정위 직권조사가 면제되고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도 추가 점수를 받게 된다.

롯데면세점은 2021년 AA등급을 목표로 △경영진 자율준수 의지의 대외 전파 강화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임직원 소통 강화 △자율준수편람 개정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