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을 수사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부장 이복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검찰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회계분식사건은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고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주에 복수의 장소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삼성물산 임원들을 연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합병 당시 회계처리 등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기업가치가 고의로 조작됐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삼성물산과 합병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저질러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2월6일 열리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담당 검사들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열린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특검측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자료 등을 추가하겠다고 예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