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가 쌍둥이 딸에게 교내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판결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10월1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들을 고려해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말했다.
현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추리소설 같은 논리가 인정돼 억울하다”며 “경찰·검찰 조사에서 한 순간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1심 재판에서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받았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교내 시험문제와 답안을 알아낸 뒤 숙명여고 학생인 쌍둥이 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