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하는 간선제에서 모든 조합장이 투표하는 직선제로 선거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협중앙회 대의원 293명이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간선제로는 전체 조합 1118곳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장이 대표성을 지니기 어렵다는 것이다.
▲ 농협중앙회 로고.
13일 농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선거방식이 직선제로 바꿔야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내년 1월31일로 예정된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현재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은 대의원 293명의 투표로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간선제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도 2016년 1월 간선제를 통해 중앙회장에 올랐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30조 제1항은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 법조항을 ‘총회에서 회원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한다’라는 내용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19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된다면 내년 1월31일로 예정된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치를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1월 말까지 농협법 개정안뿐 아니라 농협 정관, 선거 관련 규정들이 모두 정비된다면 내년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치룰 수 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12월9일 예정된 선거공고 전에 직선제 전환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농협 안팎에서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농협조합장 모임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농어업정책포럼 등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 회장 선거제도는 200여 명의 소수 대의원 조합장만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해 체육관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12월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농협중앙회장 선거방식은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었다.
농협중앙회장의 비리와 선거과열 때문에 간선제로 전환됐지만 농협중앙회장이 모든 조합을 대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았다.
전체 농협 조합은 1118곳이지만 대의원 조합 150여 곳의 표만 얻더라고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될 수 있다.
농협중앙회장 투표권이 있는 조합과 투표권 없는 조합 사이 차별, 대의원 조합장의 표를 관리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할 유인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모든 조합장에 투표권을 주는 ‘조합장 직선제’를 두고 진정한 의미의 직선제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농협중앙회장이 농협조합원 213만 명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합원이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조합원 직선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조합장에게 투표권을 주는 ‘조합장 직선제’가 모든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조합원 직선제’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