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9-10-04 1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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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과 관련한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을 향해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에서 사퇴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3명이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중”이라며 “이들은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를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 김앤장 1명, 세종 1명, 율촌 1명 등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3명은 고용노동부의 자문변호사 활동을 하는 동시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사건을 한화 측에서 변호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노조 파괴기업으로 1심 법원은 4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한화 직원 3명을 유죄로 판결했다”며 “이 변호사들이 한화 측을 대리해 소송에 참여하면서도 고용노동부의 자문변호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변호사들은 자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중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며 ”그뿐 아니라 자문변호사는 명예직 의미가 강해 이들이 앞으로 공적활동을 강조하는 이점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 변호사들이 현재 한화 측을 대리하는 소송은 고과불이익 관련 소송, 체불임금 청구 소송, 부당처우에 대한 차별 소송 등으로 4월 1심 판결이 나온 건과는 별개의 건”이라며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는 건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5년 삼성그룹에서 한화그룹에 편입된 뒤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차별하는 등 지속해서 특정노조의 세력 약화를 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금속노조는 한화그룹이 2015년 삼성테크윈을 인수한 뒤 한화테크윈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조의 세력 약화를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해서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 한화테크윈지회는 2014년 삼성테크윈의 한화그룹 매각에 반대하며 설립해 설립된 노조다. 애초 삼성테크윈지부로 출범했으나 한화그룹에 인수된 뒤 한화테크윈지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들은 한화테크윈이 그동안 한화지상방산과 한화파워시스템, 한화정밀기계 등을 분할하고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한화테크윈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