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가 마일리지 청구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뒤늦은 보상을 시작한다.

하나카드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보상절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하나카드 기업로고.


대상고객은 4만3천여 명으로 보상금액은 약 45억 원에 이른다.

이번 보상절차는 한 고객이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과 관련해 5월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 고객은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당시 카드 사용금액 1500원 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받고 연회비 10만 원을 냈다.

하지만 하나카드가 2013년 9월부터 이 카드의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 당 1.8마일로 줄이자 해당 고객은 하나카드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결국 하나카드의 잘못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냈다. 현재까지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고객은 모두 19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