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김일권 시장은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 김일권 양산시장.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4일 김 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급력이 큰 기자회견에서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며 “1주일 뒤 방송토론에서 사과했지만 이미 선거에 영향을 끼친 뒤였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말 기자회견에서 나동연 전 양산시장의 행정지원이 미흡해 넥센타이어가 양산 대신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면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