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향신료로 쓰이는 ‘쿨란트로’를 수입하려면 정밀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열대 향신식물인 수입 쿨란트로에 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이 가능한 ‘검사명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향신식물 '쿨란트로'.


검사명령은 수입식품 가운데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을 수입하는 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때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명령은 베트남 쌀국수 등 동남아시아 요리에 주로 사용하는 수입 쿨란트로에서 잔류 농약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내린 조치다.

검사명령 대상국가는 베트남, 태국 등 2개국이며 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트린, 아족시스트로빈, 프로클로라즈, 피프로닐 등 5종의 농약을 검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