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 대상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과 TV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생산에 쓰이는 소재 품목 3개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번에 수출규제가 강화된 품목 3개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로 반도체 등에 반드시 쓰이는 핵심소재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된다. 포토리지스트는 반도체 기판 제작, 에칭가스는 반도체 세정에 쓰인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와 부딪쳐 오다가 이번에 보복조치를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본은 기존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비롯한 품목 3개의 한국 수출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은 4일부터 한국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에칭가스를 수출하는 계약 1건마다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이 허가를 받는 데 90일 정도 걸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기업과 LG디스플레이 등의 디스플레이기업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로 단기적 타격을 피하기 힘들어졌다.
일본은 세계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리지스트 생산량을 각각 9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에칭가스의 70%가량도 점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상으로 통신기기와 첨단소재 수출을 더욱 강하게 통제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일본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규정된 우대대상(화이트 국가) 27곳 가운데 한국을 빼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바꾸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이 집적회로 등 국가 안보와 연관된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도 계약 1건마다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조치로 한국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이번 조치 때문에 일본 수출기업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