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정보통신(IT) 계열사 하나금융티아이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티아이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 <연합뉴스>


공정위는 하나금융그룹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인 하나금융티아이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나금융티아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65개 수급 사업자에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43건의 계약서면을 발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날보다 최장 165일 늦게 발급한 계약서면도 148건에 이르렀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원청 사업자는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대금 조정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계약서를 용역 시작 전 하도급업체에 줘야 한다.

공정위는 하나금융티아이가 2년 이상 하도급법을 위반했고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가 65곳, 법위반 건수가 191건으로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