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파트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늘린다.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도시공사 시행의 19개 아파트단지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 아파트 단지 안의 전기차 충전소. <경기도>


경기도는 5월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해 준공된 아파트 9개 단지(3444세대)와 앞으로 건설할 24개 단지(6414세대) 등 33개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는 주차대수 200대당 1기씩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의 수가 3기 이상이면 20% 이상을 급속 충전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인 11개 단지에 모두 67기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설치 의무가 없는 19개 단지에는 충전시설 40기를 추가 설치한다. 

아파트단지 여건상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나머지 소규모 3개 단지에는 이동형 충전기 설치를 이끈다.

경기도는 올해 30억 원을 들여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전기차 충전기 161기(급속 충전 136기, 완속 충전 25기)를 추가 설치한다. 

관공서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111기(급속 충전 86기, 완속 충전 25기)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접근이 쉽고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영주차장에 설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