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과 오뚜기 등 한국 라면회사들이 미국에서 라면 가격 담합을 놓고 벌어진 집단소송에서 이겼다.

농심과 오뚜기는 미국 라면 가격 담합에 관한 집단소송에서 12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농심 로고(왼쪽)과 오뚜기 로고.


2013년 7월 The Plaza는 농심과 농심 미국 현지법인, 오뚜기 미국 현지법인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낸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해 손해배상 및 행위금지 명령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