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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변호인, 태광그룹 비리 파기환송심에서 "황제보석 아니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12-12 14: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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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15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호진</a> 변호인, 태광그룹 비리 파기환송심에서 "황제보석 아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심리로 열린 두번째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의 보석과 관련해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라며 “이 전 회장이 재벌이라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와 관련해 실형을 받았다. 그러나 간암과 대동맥 질환을 이유로 병보석을 허가받아 8년 가까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최근 거주지와 병원 외에 장소에 출입하며 떡볶이를 먹고 흡연과 음주를 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11월13일 이 전 회장의 병보석 취소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혐의는 대법원을 거쳐 확정된 상태”라며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이 전 회장과 같은 3기 간암 환자 16명이 적절한 치료와 수술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특혜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오해인지 악의적 왜곡인지 몰라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배후세력이 있지 않나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어떤 의도로 보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은 오히려 재벌이 무슨 떡볶이밖에 안 먹느냐며 불쌍하게 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이 전 회장이 재벌 회장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지 않고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여부는 1월16일까지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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