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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장의 화재 규명 위해 전수조사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1-28 19: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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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장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원인 모를 화재에 대응해 관련 사업장을 전수조사한다. 

산업부는 2019년 1월까지 국내의 모든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장 1300여 곳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대책을 28일 내놓았다. 
 
산업부,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장의 화재 규명 위해 전수조사
▲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인 모를 화재에 대응해 2019년 1월까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장 1300여 곳을 정밀 안전진단하는 내용의 정부대책을 28일 내놓았다. <연합뉴스>

11월에만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장에서 원인 모를 화재 4건이 발생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2017년부터 발생한 화재까지 합치면 알려진 화재만 15건에 이른다.

산업부는 에너지저장장치업계에서 주도하는 정밀 안전진단에 더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특별점검 태스크포스팀’도 꾸려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장을 정밀 안전진단한 결과도 하루 단위로 받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바로 알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는 에너지저장장치와 관련된 공공기관 발주사업을 맡을 시공사의 자격을 엄격하게 적용해 시공능력을 갖춘 회사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이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시장의 최대 수요국인 점도 생각해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할 계획을 세웠다. 국제표준이 마련되는 대로 국내에도 관련 기준을 빠르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28일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산업부가 개최한 회의에 참석해 “추가 사고 등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 터지면 다중이용시설과 대용량 등 위험성 높은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장의 가동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에 관련된 대책을 내놓은 점을 놓고도 이 원장은 “보완대책을 시행하면 업계에 추가 비용이 단기적으로 생기지만 해외시장 진출에 반드시 필요한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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