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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전 기무사령관 이재수 조사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8-11-27 1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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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7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두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전 기무사령관 이재수 조사
▲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놓고는 “그 때 부대를 지휘했던 지휘관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유가족의 가족관계와 사생활, 특이한 행동 등을 수집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현재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기무사의 맨 윗선이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6일 이 전 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기무사를 지휘해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요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적대하는 여론을 만들고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첩보 수집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기무사 태스크포스는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일대에서 개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등을 파악했다. 또 유가족단체 지휘부의 옛 직업과 정치성향, 가입 정당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특별수사단은 이 전 사령관이 기무사가 무리하게 세월호 정국에 관여하게끔 독려했다고 보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특별수사단은 군의 현역을, 검찰은 민간인 신분의 예비역을 수사하기로 역할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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