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기간을 27개월 이하로 제시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은 육군 복무기간의 1.5배인 27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실상 국방부가 검토하는 36개월 대체복무안에 반대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복무영역을 교정시설에 한정하지 말 것도 요청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형태로 교정시설 합숙근무를 추진하고 있다. 교정시설은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최 위원장은 대체복무 심사제도를 설계할 때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제3의 기관에서 심사해 달라고 정 장관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인권위와 국방부는 이번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대체복무제의 기간과 방법에 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과 정 장관은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합리적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