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국토교통부의 제재 때문에 신규 저비용항공사 탄생에 따른 시장 경쟁 심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7번째 저비용항공사(LCC) 허가를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고 있다.    
 
새 저비용항공사 탄생 초읽기, 진에어는 손발 묶여 발만 '동동'

▲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


국토교통부는 9일 신규 저비용항공사 면허 신청서 접수를 마무리한 뒤 12일부터 면허 심사를 시작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항공업 면허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진 항공사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에어필립의 4곳이다.

청주를 기점으로 하는 화물전용사업을 준비하는 가디언스 역시 이번주 안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국토부에 알렸다. 

신규 저비용항공사가 시장에 진입하면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에어는 국토교통부의 제재로 신규 노선 취항과 신규 항공기 도입이 막혀있는 상황이어서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2019년 3월 진에어 주주총회가 국토부 제재 해소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제재 해소 조건인 진에어 ‘경영행태 정상화’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정하지 않은 만큼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따라 제재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분기 안으로 신규 항공사 면허 심사를 모두 마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진에어의 제재 해소가 이보다 더 늦어진다면 진에어로서는 신규 저비용항공사가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사들이 점유율을 확대해 가는 상황에서 손 놓고 구경만 해야 할 수도 있다. 

항공업 면허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진 항공사 가운데 하나인 에어프레미아가 중장거리 저비용항공사를 표방하고 있는 점도 진에어에게는 부담이다. 

진에어는 현재 국내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중대형기를 보유하고 이를 통해 하와이 등 장거리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프레미아가 항공업 면허를 발급받아 중장거리 노선 운영을 시작하면 중장거리 노선의 수요를 에어프레미아에 일정 부분 빼앗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비용항공사들은 시장 경쟁 심화에 대비해 외형 확대를 통한 수요 선점에 바삐 나서고 있다. 특히 진에어를 제치고 저비용항공사 1위를 지키고 있는 제주항공의 외형 확대 속도가 매우 빠르다. 

제주항공은 올해 안으로 기단을 항공기 39대로 확대하고 정기 취항 노선을 70여 개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제주항공이 연말까지 신규 취항할 것으로 밝힌 지방공항발 노선만 11개다. 

진에어가 국토교통부 제재로 시장 경쟁의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은 전국 공항 국제선 수송객 증가율 추이에서도 확인된다. 

진에어의 국제선 수송객 증가율은 7월 저비용항공사 전체 국제선 수송객 증가율을 웃돌았으나 제재가 시작된 8월부터 확연히 꺾였다. 

8월과 9월, 10월 진에어의 국제선 여객 수송량 증가율은 각각 4.9%, 6.9%, 12.1%에 그친다. 같은 기간 저비용항공사 전체 국제선 수송객 증가율인 19.1%, 12.2%, 19.4%를 모두 크게 밑돈 수치다. 같은 기간 제주항공의 국제선 여객 수송량 증가율은 각각 26.7%, 16%, 23.3%였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진에어는 올해 3분기에 매출 2650억 원, 영업이익 280억 원을 거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3.9%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은 10.7% 감소한 수치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제재 해제를 위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외형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탄력적으로 수요에 대응하며 공급을 조절하는 등 수익성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