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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합산규제법에 울고 클라우드법에 웃고

서정훈 기자 seojh85@businesspost.co.kr 2015-03-04 17: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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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과 클라우드 지원 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KT의 사업이 큰 영향을 받게 됐다.


KT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33%로 제한하는 합산규제 법안이 6월부터 시행되면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정부가 9월부터 클라우드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KT의 클라우드사업은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합산규제 법안 본회의 통과, KT 가입자 유치에 빨간불

KT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합산규제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영업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로 제한하는 합산규제 법안은 앞으로 약 3달 동안 시행 준비기간을 거친 뒤 6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KT, 합산규제법에 울고 클라우드법에 웃고  
▲ 황창규 KT 회장
KT는 현재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28.6%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신규 가입자 유치에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소비자의 유료방송 가입 선택권을 제한하는 실효성 없는 사전규제 사례만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KT는 지난달 23일 합산규제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을 때도 성명서를 내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제한하기로 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국내 방송산업을 나눠 먹기식으로 전락시키는 합산규제가 법제화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KT는 현재 인터넷방송인 KT올레TV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등의 유료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KT스카이라이프가 합산규제 법안 시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의 무게추가 IPTV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스카이라이프는 이중고를 겪게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합산규제 법안이 3년 동안만 시행되는 이른바 ‘일몰법’인 데다 현실적으로 KT가 3년 동안 가입자 수 33%를 넘길 가능성도 적어 법안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 KT, 클라우드 법안 통과로 최대 수혜 전망

국회는 합산규제 법안 처리에 앞서 이른바 ‘클라우드 법’으로 불리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통과시켰다.

클라우드(Cloud)는 사용자가 물리적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설비가 없어도 클라우드 사업자가 구축해 놓은 가상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클라우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9월부터 2017년까지 클라우드사업의 규모를 현재 약 6천억 원에서 1조6천억 원까지 키우고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도 착수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클라우드 법안이 시행되면 KT가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내다본다.

KT가 국내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데다 독자 데이터센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KT는 2011년 ‘유클라우드 비즈’ 서비스를 출시했다. 유클라우드 비즈는 출시 이후 매년 2배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모두 6천 곳이 넘는다.

앞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사업에 뛰어들 기업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게 데이터 망을 대여해 줄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점도 KT에게 호재다.

클라우드시장이 활성화하면 KT외에도 한글과컴퓨터, 파수닷컴, 다우기술 등 국내 소프트웨어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해외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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