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들이 최근 5년 동안 방송광고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70억 원 넘게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방송사별 광고 관련 규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방송사들은 방송광고 관련 법규를 모두 668건 위반했고 과태료는 모두 합해 70억8천만 원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사 광고법규 위반 5년간 668건, 과태료 70억 넘어서

▲ 송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협찬고지 위반 199건, 광고총량 위반 149건, 가상광고 규정 위반 144건 등 순서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4년 141건, 2015년 103건, 2016년 122건, 2017년 186건, 2018년 1월~5월 116건으로 조사됐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태료는 7억4천850만 원에 이르렀다.

그다음으로 KBS가 35건으로 과태료를 모두 2억7천612만 원 처분받았다.

SBS는 30건으로 과태료 3억8천918만 원, EBS는 8건으로 과태료 6천850만 원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