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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회사 책임과 소비자보호 강화 쪽으로 리콜제도 개선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9-06 18: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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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리콜에 제작회사 책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자동차회사 책임과 소비자보호 강화 쪽으로 리콜제도 개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첨단 안전장치 확대, 차량 대수 증가로 자동차 리콜이 급격히 늘었다”며 “올해 BMW 화재사고로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높아져 리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은 제작회사 책임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선제적 결함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제작 결함 조사기관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제작회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 결함 은폐·축소에 과징금을 신설하고 늑장 리콜을 하면 과징금을 현재 수준의 3배를 부과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회사는 정부가 제작 결함 조사 때 자료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시스템상에서 연동해 선제적 결함 조사체계를 구축한다.

소방·경찰청과도 시스템을 연계하고 화재, 중대교통사고(결함의심 사망사고)에 공동으로 조사할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 확보도 강화한다.

제작회사가 결함을 인지한 뒤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중대 손해가 발생하면 생명, 신체, 재산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해당 차량이 화재 등 공중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판매 중지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결함 조사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기반도 확충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을 교통안전공단 안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해 미리 결함징후를 파악하고 조사 전문성을 높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전문가, 국회, 언론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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