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원은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소 3만6천 명에서 최대 8만4천 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그러나 현재까지 고용감소는 KDI의 추정치를 밑돌았다. KDI는 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약 7만 명의 고용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제조업 구조조정을 제외하면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4월까지 고용동향을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감소 효과는 전망치 아래였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을 내년과 내후년 15%씩 인상하면 2019년 9만6천 명, 2020년 14만4천 명의 고용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없다고 가정한 것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집행되면 고용감소폭은 줄어들 수 있다.

최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내년에 15% 인상되면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하위 30% 근로자가 동일임금을 받아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이 사라지고 근로자의 지위 상승 욕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의 지원 규모도 즐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최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계속 인상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수반해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최근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은 최저임금 효과를 판단하는데 최소 2년이 걸린다고 보고 2년마다 최저임금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