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이동통신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동통신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는 제도다. 현재 SK텔레콤이 이동통신시장에서 점유율 50%정도를 차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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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 ||
지난 2일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현재 요금인하형 상품은 사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해 신규 요금제 출시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금인하 경쟁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KT와 LG유플러스 등 후발사업자들이 SK텔레콤이 인가받은 요금제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요금경쟁이 이뤄지기 힘들다.
업계는 통신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막고 있던 이동통신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요금인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동통신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이통사들이 요금을 내리는 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할 계획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정책(가칭)’이 인가제 폐지 법안 논의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요금인가제 폐지를 정책에 포함해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하려 한다.
현재 세계에서 이동통신 요금인가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사후규제 방식을 선택해 자유로운 경쟁을 장려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심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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