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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유정 기자 kyj@businesspost.co.kr 2014-11-25 16: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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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인사들의 추문이 잇따르고 있다. 품위를 잃는 행위로 검찰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 국회의장인 박희태(76) 새누리당 상임고문이 성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박 전 의장은 검사 출신으로 1988년 국회의원 출마 전까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박희태,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 박희태 전 국회의장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5일 박 전 국회의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경찰이 지난 9월30일 박 전 의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두 달 만에 이뤄졌다.

박 전 의장은 공개된 형사법정에 출석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정식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정식재판과 약식명령(벌금) 등 처분수위를 놓고 상당히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박 전 의장을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9월27일 박 전 의장을 소환조사하면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새벽시간에 박 전 의장을 기습 출두시키고 귀가 때도 경찰 수사관의 개인차량을 제공해 논란을 빚었다.

이정회 지청장은 “박 전 의장이 진술서를 제출한 데다 증거관계가 명확해 별도의 소환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지난 9월27일 오전 10시경 강원도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을 하다 담당 캐디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장은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사실은 강하게 부인했다.

박 전 의장은 “손녀 같아 귀엽다는 표시였다”며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 번 툭 찌른 것을 만졌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 캐디를 만나 사과하고 합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도 최근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데 이어 절도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5일 신 전 총장이 동업관계였던 사업가로부터 절도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박희태,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신승남 전 검찰총장
신 전 총장은 사업가의 골프연습장에서 주식양도계약서와 인감증명 등을 몰래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총장과 사업가는 지분을 나눠 함께 골프연습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총장은 “사업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절도혐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총장은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사업가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용역’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신 전 총장은 지난 11일 경기도 한 골프장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여직원은 고소장에서 신 전 총장이 지난해 6월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로 찾아와 샤워하고 있는데 불러내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25일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범행 당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며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위험성이 없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특정인을 향한 것이 아니며 일명 ‘바바리 맨’의 범행과도 차이가 있다고 봤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처해지며 통상 약식기소된다. 김 전 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놓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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