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빵사 직접고용’을 두고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가 벌인 법정공방에서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파리바게뜨는 5300여 명의 제빵사를 직접고용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파리크라상이 운영하는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22일부터 양측의 입장을 들었는데 결국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9월 파리바게뜨에 제빵사 5300여 명을 불법고용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이들 모두를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는 10월31일 법원에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양측은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제시한 직접고용 이행기간인 12월5일까지 5300여 명의 제빵사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파리바게뜨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은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