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와 관련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26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국민의당은 결코 국민을 속이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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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2017년 7월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
그는 “책임질 일에는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검찰에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으로서 문준용씨의 취업과 관련된 제보를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 의원은 조작된 증거를 묵인하거나 검증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자 검찰에 자진출석할 의사를 25일 밝혔다.
이 의원이 만약 이 전 최고위원과 같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게 되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조사결과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28일까지 이 전 최고위원을 기소하고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의 신병처리를 결정하는 등 수사를 마치고 재판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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