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한 ‘석탄화력특별법안’을 두고 탈석탄 정책 방향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노동자·지역 지원 대책에는 접점을 찾았지만 법안에 포함된 ‘무탄소전원’ 표현을 놓고 시민사회는 탈석탄 후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석탄화력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특별법안은 6·3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석탄화력특별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과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대체산업 육성, 고용유지·재취업 지원, 재정·세제 특례 등을 마련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석탄화력특별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련 17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탈석탄 로드맵 자체보다는 발전소 폐지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과 노동자 지원체계를 우선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여야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지’ 목표와 노동자·지역 지원 대책이 하나의 법안에 담기면서 논의가 지연돼 왔다.
석탄화력특별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여야 간 공방과 세부 쟁점 조율로 처리가 보류돼 왔다. 지난달 22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도 관련 법안 17건은 후순위로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동자 고용보장 방식은 핵심 쟁점이었다.
일부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발전사업자가 탈석탄 과정에서 종사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조건 저하를 막아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다수 법안은 고용보조금 지급, 직업훈련, 지역주민 우선고용, 소득보전 등 지원형 대책에 무게를 뒀다. 정부도 전직 지원과 고용안정 장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고용승계 법제화에는 민간기업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 왔다.
결국 이번 환노위 대안에는 직접적 고용승계 의무화 대신 정부와 발전사업자, 협력업체가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재취업 지원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절충안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또 폐지지역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협의체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시민사회 반발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특별법이 ‘정의로운 전환’과 탈석탄 방향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후위기충남행동,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충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안과 탈석탄법안은 기금·예산·정책 목적이 다른 만큼 병합 심사가 아니라 분리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입법 심사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대신 ‘무탄소전원’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무탄소전원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 전반을 포괄하는 표현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문구가 향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부지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전 관련 설비를 들이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석탄화력 폐쇄 부지에 SMR 건설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지역 반발이 이어져 왔다며 석탄발전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에 또 다른 에너지 시설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노위 대안에는 폐지 예정 석탄화력발전소 기반시설을 활용해 무탄소발전 등 대체 에너지산업을 우선 육성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가 필요할 경우 일부 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폐지지역 지원 입법의 시급성과 함께 ‘무탄소전원’ 문구가 탈석탄 이후 지역 전환 방향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제한하지 않고 원전·석탄발전 연장 여지를 남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권석천 기자
여야가 노동자·지역 지원 대책에는 접점을 찾았지만 법안에 포함된 ‘무탄소전원’ 표현을 놓고 시민사회는 탈석탄 후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노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석탄화력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특별법안은 6·3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석탄화력특별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과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대체산업 육성, 고용유지·재취업 지원, 재정·세제 특례 등을 마련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석탄화력특별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련 17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탈석탄 로드맵 자체보다는 발전소 폐지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과 노동자 지원체계를 우선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여야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지’ 목표와 노동자·지역 지원 대책이 하나의 법안에 담기면서 논의가 지연돼 왔다.
석탄화력특별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여야 간 공방과 세부 쟁점 조율로 처리가 보류돼 왔다. 지난달 22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도 관련 법안 17건은 후순위로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동자 고용보장 방식은 핵심 쟁점이었다.
일부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발전사업자가 탈석탄 과정에서 종사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조건 저하를 막아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다수 법안은 고용보조금 지급, 직업훈련, 지역주민 우선고용, 소득보전 등 지원형 대책에 무게를 뒀다. 정부도 전직 지원과 고용안정 장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고용승계 법제화에는 민간기업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 왔다.
결국 이번 환노위 대안에는 직접적 고용승계 의무화 대신 정부와 발전사업자, 협력업체가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재취업 지원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절충안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또 폐지지역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협의체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시민사회 반발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특별법이 ‘정의로운 전환’과 탈석탄 방향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충남행동,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충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안과 탈석탄법안은 기금·예산·정책 목적이 다른 만큼 병합 심사가 아니라 분리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입법 심사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대신 ‘무탄소전원’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무탄소전원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 전반을 포괄하는 표현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문구가 향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부지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전 관련 설비를 들이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석탄화력 폐쇄 부지에 SMR 건설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지역 반발이 이어져 왔다며 석탄발전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에 또 다른 에너지 시설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노위 대안에는 폐지 예정 석탄화력발전소 기반시설을 활용해 무탄소발전 등 대체 에너지산업을 우선 육성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가 필요할 경우 일부 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폐지지역 지원 입법의 시급성과 함께 ‘무탄소전원’ 문구가 탈석탄 이후 지역 전환 방향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제한하지 않고 원전·석탄발전 연장 여지를 남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