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바이오업체 제넥신이 미국 바이오업체인 아이코어메디컬시스템즈와 국제중재에서 전기천공 전달 시스템과 관련된 분쟁을 해소했다.

제넥신은 아이코어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에 제기한 약 2천억 원 규모의 중재 청구에 대해 아이코어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제넥신 "국제상업회의소 소송에서 승소, 아이코어 2천억 중재 청구 기각"

▲ 제넥신(사진)이 아이코어메디컬시스템즈와 국제중재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제넥신 본사 모습. <제넥신>


중재 판정부는 제넥신이 지출한 중재 및 법률 비용 전액을 아이코어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제넥신은 “이번 중재판정은 단심제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그대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분쟁은 아이코어가 2024년 5월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제넥신은 2016년 아이코어와 자궁경부암 치료용 DNA백신 ‘GX-188E’ 임상에 사용되는 전기천공기의 사용 관련 계약을 체결해 임상시험에 활용해왔다.

하지만 제넥신이 GX-188E 개발 중단 이후 아이코어와 계약 해석과 기술료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코어는 이와 관련해 제넥신의 임상시험에 사용된 전기천공전달 시스템을 계약 범위를 넘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중재를 제기했다.

전기천공은 세포막에 순간적으로 전기 자극을 통해 DNA 백신 물질이 세포 안으로 효율적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전달 방식을 말한다.

제넥신은 “이번 판정은 제넥신의 계약상 권리 의무와 사업 수행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장기간 지속된 분쟁이 완전히 해소됨에 따라, 향후 핵심 파이프라인 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