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GS건설은 27일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발주자인 LH가 1738억4269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 GS건설이 27일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발주자인 LH가 1738억4269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2024년 GS건설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3.42%에 해당한다.

LH는 사고에 따라 발생한 각 손해액에 대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GS건설은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